제정 2003년 8월 8일


개정 2020년 12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영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Cinema Association(KCA, 1971)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영화연구를 진흥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지 발간

2. 학술대회 개최

3. 영화교육

4. 도서출판

5. 영화학 관계도서/자료수집

6. 국제적인 연구협조 및 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회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5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사전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 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영화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자, 대학 이상의 영화관련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자, 또는 인접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영화학 전공 및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강의를 2학기 이상 하였거나 정기간행물과 미디어 매체에 1년 이상 영화에 관한 정기적인 기고 활동을 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상임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4. 고문은 본회의 취지에 많은 협조와 지지를 해준 자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단, 회장직을 수행한 자는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5. 평생회원은 학회발전을 위하여 한 번의 회비납부로 상임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학회지 논문게재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입회금, 회비납부 등 이 규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준회원, 명예회원, 고문(당연직 고문은 제외한다)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정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학회 행사 참석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9조의 의무를 3회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단, 제9조 제3호의 의무를 본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3회 이상 연속, 또는 5년 동안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자는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되며, 회비와 연체 회비를 다시 납부하면 재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단,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총무이사 1인

4. 국내학술이사팀장 1인, 국제학술이사팀장 1인, 대외협력이사팀장 1인, 재무이사 1인. 그 외 회장이 지명한 3인 이내.

5.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1. 임원 중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편집위원회와의 겸직은 금지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1. 상임이사는 법원 등기에 등재된 이사를 말하며, 그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1인, 국내학술이사팀장 1인, 국제학술이사팀장 1인, 대외협력이사팀장 1인, 재무이사 1인으로 한다. 그리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지만 그 수가 3인을 넘지 않는다.

2. 비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여기서 이사회는 국내학술이사회, 국제학술이사회, 대외협력이사회, 재무이사회, 지역이사회를 의미한다)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비상임이사는 필요 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다.

4.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총무이사(1인)는 일반회무 및 제반실무를 담당한다.

② 재무이사(1인)는 예결산 및 회비 징수와 회계 등 재무를 담당한다.

③ 국내학술이사(5-7인)는 국내 학술발표대회의 의제 및 담당자를 정하고 진행 및 홍보를 전담하며 학회 내 소연구분과를 관장한다. 또한 학회가 발간하는 총서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제학술이사(5-7인)는 국제 학술발표대회의 의제 및 담당자를 정하고 진행 및 홍보를 전담하며 학회 내 소연구분과를 관장한다.

⑤ 대외협력이사(3-5인)는 언론, 방송, 미디어 등과 같은 학회의 대외 활동에 대한 협력 및 홍보를 관장한다.

⑥ 편집이사(8-12인)는 학회지 및 제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⑦ 지역이사(5-7인)는 각 해당지역 회원들의 유대를 강화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④ 제③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총회나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E-mail, 문자 메시지(휴대폰 등 문자로 전달 할 수 있는 매체)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당해 연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E-mail, 문자 메시지(휴대폰 등 문자로 전달 할 수 있는 매체)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승인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상임이사회 의결 사항의 승인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항)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상임이사회


제26조(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1인, 국내학술이사팀장 1인, 국제학술이사팀장 1인, 대외협력이사팀장 1인, 재무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1. 상임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상임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4. 상임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상임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상임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상임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8조 제5항 제④호, 제⑤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임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상임이사회 소집요청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1.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긴급을 요구할 시에는 선 의결, 집행 후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연구지원위원회


제41조(연구지원위원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지원위원회를 둔다.

1. 연구지원위원회는 외부연구사업의 수주 및 집행을 담당한다.

2. 연구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지위원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4. 연구지원위원회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연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업무보고 등) 

1.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조직구성 및 규칙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학회 연구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2021년 2월 3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41조에 따라 연구지원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담당한다.


① 학문후속세대 연구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

② 우수학술상의 선정과 시상

③ 한국연구재단(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사업, 공동연구 등)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사업 수주와 진행

④ 본 학회 사업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운영시스템 구축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이사회 임기의 2년차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의결)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권한) 위원장은 주요 사업 계획안 및 운영 결과 일체를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전문위원) 위원장은 연구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문적 역량이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회원을 연구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과 본 학회의 정관 또는 상임의사회의 의결 및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 또는 상임이사회의 발의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